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1976.12.07.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4호로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은 힘든 상태이며 지목 및 실제 임야임 2. 2000. 4.18. 취득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부지분을 분할양도하고 나머지 지분은 현상태로 보유하고자 함 4. 양도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소재지가 ○○도 ○○시로써 현주소지의 ○○시와는 원거리 상태로 소유하고 있음 【질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적용되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① 갑설 - 부재지주 임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12월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하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의 지정지역내 부동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이하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삭제)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삭제)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삭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12.31. 삭제)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삭제)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삭제)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호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삭제)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삭제)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삭제)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삭제)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삭제)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54, 2006.04.21.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002, 2006.04.19. 【질의】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지정지역내 소재(임야) - 토지취득(수증)일자: 1996. 3.22. 및 2001. 6. 5. - 토지수용일자: 2006. 1.25. -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국방부 고시 제2005-81호, 2006. 1. 9.)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내용) 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ㆍ납부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신】 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852, 2006. 4. 6.)을 참고하기 바람.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지정지역내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