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전 문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9. 6.18. ○○구 소재 ○○아파트 155.68㎡ ○○건설과 분양계약. - 2001.12.12. 잔금납부 - 2005.11. 5. 810,000천원에 양도 예정인 바, [질의사항]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단서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2003. 5.29. 개정: 법률6916호 주택법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2003. 5.29.개정 : 법률 6916호, 주택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12.28. 전면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 전면개정)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이라 함은 1998. 5.2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1998.12.31. 전면개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999.10.30.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005. 2.19.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999.10.30. 신설)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9. 3.30. 개정: 종전③항)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1999.10.30.개정)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1999.10.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1999.10.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1999.10.30. 개정)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1999.10.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1999.10.30. 개정) 3. 기타의 주택(1999.10.30. 개정)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1999.10.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1999.10.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조․29조【법 제99조 제1항 단서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2003. 1. 1. 전에 종전의 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 1. 1.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9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74, 2005. 9. 1. 【질의】 2001. 5.23. 부터 2002. 9.30.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아파트를 (아파트 전용면적 164.517㎡)분양 계약 체결되고 취득한 주택임. 취득 당시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취득한 주택임. 본인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확실한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2001. 5.23.부터 2002. 9.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사례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589,2005. 4.19. 서면4팀-908,2005. 6.10. 서면4팀-1399, 2005. 8. 8.)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