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6.11.28. ○○시 ○○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모친이 분양받아 본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함께 1년 4개월 정도 거주를 하다가, 1998. 4월 본인이 ○○도 ○○시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어 전 가족이 ○○시로 이사를 하여 거주를 하기 시작하였음. - 모친이 1년 전에 사망하여 본인이 ○○동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으며, 이 아파트 외에 소유한 주택은 없고 동 아파트의 가액은 4억 정도임.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지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62, 2005.06.01. 【회신】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 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