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7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골프 회원권 가입신청서의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의 조항에 의하면 입회신청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취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법인은 회원입회금을 수령시에 입회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입회예수금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골프장의 입회예수금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을 회원자격기간인 10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로 보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입회예수금의 현재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회원자격보유기간인 10년 중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할 때 할인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4. 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3.12.31. 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4(2005. 1.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27(2005.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35(2004. 1.02.)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장부상 계상된 코스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동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법인의 부채중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2항 제1호 및 동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