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1.12.26. 48평형(전용면적 40.81평) 아파트를 분양계약 및 계약금 과 1차중도금 납부 - 2002. 1.15.~2002. 6. 5.까지 2, 3, 4, 5차 중도금 납부 - 2002. 7.29. 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 - 2002. 8. 5. ~2002.11.14. 6차중도금 및 잔금납부. - 2002. 11. 15. 입주하여 현재 전가족 위 아파트에서 거주중임. [질의사항] 이 경우 시행령에 규정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12.29. 단서개정)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2003. 5.29. 개정: 법률6916호, 주택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2005. 12.2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00. 12. 29. 신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 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2005. 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룰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2001. 8.14.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사-1719.2005. 9.23.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단, 서울시,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는 2002.12.31. 까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그리고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급(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례(2001.12. 3. 계약)의 경우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을 모두 충족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4. 그러므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지분(3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사-1682, 2005. 9.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2003. 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처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