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도로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분양계약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① 취득물건 : ○○시 ○○구 ○○동 ○○아파트 ② 당초 분양계약서 - 계약금 : 2003. 5.29 . - 잔 금 :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시 ※ 중도금은 없음 ② 수정계약내용 계약금 : 최초 계약 시 입주잔금 : 입지지정 기간 내 입주 시 1차 할부금 : 2006.10.20. 2차 할부금 : 2007.10.20. 3차 할부금 : 2008.10.20. 【질 의】 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받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령 제1항 본문에 의한 일반계약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삭 제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4팀-1791, 2004.11.04. 【질의】 (현황) o 매매물건 : ○○시 ○○구 ○○동 ○○번지 대 103.4㎡ o 사용수익일 : 매매물건은 국유지(국방부)이고 계약자(취득자)는 국유지 장기거주자임. o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 매도자 ; 국방부(국방부 ○○사업단장), 매수자 ; 질의자 - 계약일자 : 2000. 9.29. - 매매대금 : 85,977,100원 - 계약보증금 : 8,597,710원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및 납부일 : 1차 2000. 9월 8,597,710원(이자 0원) 2차 2001. 9월 20,634,500원(이자 3,439,080원 포함) 3차 2002. 9월 19,774,730원(이자 2,579,310원 포함) 4차 2003. 9월 18,914,960원(이자 1,719,540원 포함) 5차 2004. 9월 18,055,190원(이자 859,770원 포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37, 1998.10.30. 【제목】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는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단하며 실지 대금지급 사실에 의해 판정하는 것 아님 【질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를 계약 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 재재산 46070-256(1997. 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검토의견)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 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 장기할부조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