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적용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7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시개발법 제21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시행자(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먼저 해당지역 토지의 2/3 이상을 매수하여야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질의사항] 토지투기지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수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4. 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13호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25호 생략 26호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수립 등을 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0. 1.28. 제정)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2.12.30. 단서신설)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12.30. 개정)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동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30. 개정) ③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2.12.30.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002.12.30. 단서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000. 1.28. 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000. 1.28. 제정)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2000. 1.28. 제정)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002.12.30. 개정) ○ 도시개발법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2. 2. 4.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35, 2005. 4.11.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10, 2005.10.3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