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 후 재결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배우자 이월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12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로써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이상을 소유하고 그 중 1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혼 후 종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영 제162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이혼의 정당성 및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현황】 본인은 ○○시 ○○읍 소재 ○○아파트(19평)를 2006. 5.25일 매도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0. 7.13. 본인(남편) 취득 - 2002. 3.27. 배우자(처)에게 증여 - 2004.11.10. 이혼 - 2005. 1.19. 이혼 전 배우자(처)로부터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 2005. 2.23. 재혼(이혼 전 배우자와 재결합) - 2005.10.25.일 아파트 28평형 취득 - 2006. 5.15. 본인소유 ○○아파트(19평)를 타인에게 매도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투기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시기를 1년 4개월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지? 3. 2005. 1.19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일 2006. 5.15일 취득일 2002. 3.27일로 계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중간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중간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8.(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④(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4.(생략), ②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34, 2005.09.23. 【제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1세대를 구성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66, 2006.06.02. 【제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내용) - 1997년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A)를 취득(분양가 1억6천만원) - 2005년 7월에 ○○시 ○○구 소재 아파트(B)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됨. - 2006년 5월에 아파트(A)를 4억원에 양도 - 아파트(A)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질의) - 2005. 8.31. 부동산대책 이전에 아파트(B)를 취득하여 2주택에 해당되므로 2006년 5월에 양도한 아파트(A)는 기준기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09, 2005.10.1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517, 2005.12.14.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33, 1997.06.11.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