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6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회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토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3항에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라고 예시되어 있는 바 [질의사항] 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기간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이내인지 또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이후 1년 이내인지 2.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매매에 의한 취득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특수관계자로 부터 기존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새로운 농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임야를 농지로 형질 변경하여 일반지번으로 등록전환하고 지목이 농지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1, 2005.01.27. 【회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토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종전 농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