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등기부상 등기원인 및 등기일자가 1960년 12월31일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한 「상환완료」이고 등기접수일자가 1987년 9월 18 일인 경우 ○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호: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63, 2006.04.21.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 (사실관계) - 등기원인을 1984. 5. 8. 「증여」로 하고, 1995. 1.26.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58, 1997. 2.19.; 재삼46014-337, 1995. 2.10.; 재삼46014-332, 1994. 2. 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재일46014-358, 1997. 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358 (1997. 2.19.) 【회 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337 (1995. 2.10.) 【요 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 의】 20여년 전부터 ○○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 및 대지를 삼촌한테 증여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질의서를 보냄 그 땅은 97등급으로서 땅값이 세금액수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 세금부과는 억울한 것 같으니 선처바람.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332 (1994. 2. 4.) 【회 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52 (1993. 9.10.) 【질의】 토지를 1975.10.10.자로 양수하였음.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양도세 관계로 미루다가 금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양도자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회신】 1. 귀 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2.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 재일46014-2605 (1997.11.05.)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15 (1997. 9.05.) 【질의】 법률 제450호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원인을 1984. 2. 1.(피상속인의 사망일: 1990. 1.14.) 매매로 하여 1994.12.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받은 주택(본적지소재)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1997. 7.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일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며 또한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주택이므로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회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500 (1993. 3.04.) 【질의】 1992.11.30.자 법률 제450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31. 이전에 사실상 매매ㆍ증여ㆍ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는 조세시효 완성으로 상기 세금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