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2.7.11.
- 공동사업: 부와 자가 공동으로 주유소 경영
- 주유소 부지 및 건물 : 피상속인 부가 전부 소유
- 부동산(주유소 부지 및 건물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채무 명세서(상속개시일 현재)
| 발생일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설정비율 | 상환일 |
| 1994.1.10. | 10억원 | 14억원 | 140% | 2004.11.26. |
| 1995.8.24. | 3억원 | 4.5억원 | 150% | “ |
| 1997.12.17. | 7.5억원 | 9억원 | 120% | “ |
| 1997.12.17. | 2억원 | 2.5억원 | 120% | “ |
| 1997.12.17. | 0.8억원 | 1억원 | 125% | “ |
| 1997.12.17. | 2.56억원 | 3.2억원 | 125% | “ |
| 2000.7.21. | 3.2억원 | 4억원 | 125% | “ |
| 합계 | 29.06억원 | 38.2억원 | | |
- 채권최고액: 3,820백만원
- 채권자 채권실행금액 : 4,050백만원(2004.11.24)
- 실지 발생 채무액 : 3,869백만원
ㆍ 주유소 현금융자금 채무액 :624백만원
ㆍ 외상매입금 채무액 : 1,945백만원
ㆍ 지급보증채무액 : 1,300백만원
- 상속개시일 이후 채무상환일까지의 지가상승 : 40억원
ㆍ 상속개시일현재 공시지가 : 33억원
ㆍ 2004.11.24.현재 공시지가 : 73억원
O 질문내용
상속세 계산시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채무공제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ㆍ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ㆍ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ㆍ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2000.10.12.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05,2005.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제외)을 한도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191,2006.02.03
【질의】
(사실관계)
- A번지에 살던 한가족이 옆집(B번지)을 처와 자녀(3명)명의로 매입하여 가족5명이 구청 및 세무서에 공동사업자(각각 지분1/5)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A, B번지에 아파트 19채를 건설회사에 하청을 주어 건설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였음.
- A번지(100평)토지는 부친명의, B번지(100평) 토지는 처와 자녀(3명)명의 이고 사망시 건설회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건설비 9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자금은 은행 및 친인척으로부터 처 또는 자녀(갑, 을, 병), 갑외 4명(부, 모, 을, 병)의 명의로 차입하여 건설비를 지급하였음.
(질의내용)
1. 건설중인 상속재산은 공동사업(각각지분 1/5)이므로 1/5지분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친명의의 채무는 전체채무액의 1/10에 해당할 경우 공동사업지분인 1/5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친명의의 채무인 1/10을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재산과 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O 서일46014-11464.2003.10.17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o 재삼01254-2394,1992.09.22
【질의】
국세청 재삼 01254-2183(1992. 8. 25)에 대한 재질의임. 당초 질의시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과 부채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에 가산 및 공제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였던 바, 사업에 관련된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임차보증금등)과 유동부채액(수입보증금, 미지급금, 차입금, 예수금등등)의 안분계산에 관하여는 회신이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에 가산 및 공제할 금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1380, 2005.08.05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