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0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