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5월 거주자 甲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 취득 : 기준시가 1억이하이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내에 소재함 - 2005년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1억이하인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