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중과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5월 거주자 甲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 취득 : 기준시가 1억이하이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내에 소재함
- 2005년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1억이하인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