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신(서면4팀-1956, 2006. 6.23.) 내용 중 유사사례 「재일46014-453(1998.03.16.)호」【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2003년 4월 ○○도 ○○시 ○○동 ○○번지 외 전1000여평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3년 7월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오던 중, 자녀교육 문제로 세대전원이 ○○시로 이사함 - 2003년 8월 남편 혼자 농지 소재지인 ○○시 ○○동에 집을 얻어 거주하면서 2005년 11월까지 경작함 - 2005년 11월 세대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에 수용될 예정 【질의】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 - 남편 혼자 경작한 기간이 본인 소유지분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1호 가목과 동일 나. 1호 나목과 동일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2005.12.31. 신설) ⑤ 생 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2005.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2005.12.31. 신설) ⑦ 생 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372, 2005,11.30.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며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53 (1998.03.16.) 【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夫) 명의의 농지를 부(婦)만 세대를 분리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