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적용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교회(○○시 ○○구 ○○동 소재)의 토지 331㎡는 ○○교회(현 ○○교회) 소유였으나 (재)○○학원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5. 6. 7.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음. - 그 후 명칭변경을 통하여 2005. 5.25.까지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학원에서 매매대금 등 어떠한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음. - ○○교회에서는 소유권이전 구비요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없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5.26.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 [질의사항]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97, 2004.11.23.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