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6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6.01.0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01.01 이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 재건축아파트는 ○○시 ○○동 ○○번지 소재 재건축아파트 사업조합임 - 2003. 6.27. 재건축사업승인을 관할시로부터 득하였고, 2006년 3월 현재 철거 및 시공 공사 중임 - 본 재건축사업은 2006. 6.30.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관리처분총회 개최와는 관련이 없고(참고로 2006년 4월 개최예정임), 2006년 4월 중 조합원 분양예정에 있음 【질의】 상기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41, 2006.05.22. 【질의】 [사실관계] (1) 재건축 아파트 - 1987년 7월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2002. 4.12. 재건축사업계획 승인되어 2006. 6월 준공예정 (2) 거주 중인 아파트 - ○○구 소재 오피스텔 2002. 1. 3.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현재 시점에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와 재건축 중인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010, 2006.04.19. 【질의】 -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토지를 수용당한 지구주민에게 2005.12. 우선 분양한 아파트분양권을 2006. 1. 9. 양수하였음. - 위 양수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87, 2006.02.03. 【질의】 (사실관계) 1. 현재 주택 보유현황 (1) 재건축 아파트 1호 - 22년 전 임대로 살다가 10년 전쯤 분양을 받아 전세를 주고 있었으며, 2년 전쯤 재건축 승인이 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6. 6월 경 입주예정임. (2) 거주 중인 아파트 - 2000. 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2.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건축아파트에 입주를 할 예정에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현재 시점에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및 시기가 있다면 언제 처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4.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5. 주택 2호를 계속 보유시 불이익은 없는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되는 것이나,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