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금전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금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부동산을 증여받고 동 증여세를 증여자가 금전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 신고시 당초 증여재산의 평가오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다 신고 납부되어 경정청구 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과다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재산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 기준일 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 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58, 2003.10.16.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과 금전을 동시에 증여받아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동산과 금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2303, 1994.08.24.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261, 1999.02.08.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 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 서면4팀-1458, 2004.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만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사례인 기 질의 회신문(서일 46014-11090, 2003. 8.18.)을 참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