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세대2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주택을 소유하던 중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1.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2제4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2.19. 개정)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2개 이상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2, 2005.04.26. 【질의】 1. 2002. 5.31. 사용승인이 다가구주택(12가구)을 양도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은 감면혜택이 없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상기의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고가를 판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호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여부를 판정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565, 2005. 4.12.)을 참조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재산-274, 2005.03.18. 【질의】 (사례) A주택(아파트) : 2000.11.13. 매매 취득 → 보유 중 B주택(공동상속주택) : 1997. 1.10. 상속으로 2/7 소수지분 취득 → 보유 중 C주택(단독주택) : 1985. 1. 1. 매매취득 → 2003. 5.15. 양도 (질의) 위 C주택의 양도가 실가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양도인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양도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