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주식 등과「같은 법」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A법인 : B법인의 주식을 60%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비상장 일반법인임. o B법인 : 비상장일반법인임 o C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으로 B법인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을 것임 o A법인이 보유중인 B법인주식 전체를 C공익법인에게 증여하고자 함. 현재 A법인과 C공익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 후에도 A법인의 임직원이 C공익법인의 임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C공익법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의 출연을 행할 계획임.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특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가액 불 산입되는지 아니면,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 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 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 제7항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 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 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68, 2002. 4.11.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주식 등과 같은 법 제48조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 2005. 2.25.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출연 받은 주식 등과 같은 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2004.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새로이 설립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