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997. 1. 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부득불 농지까지 매입해야 할 때 농지법 제6조 에 따라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실지 소유자인 법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 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 법 또는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2, 2005. 4. 4.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 1. 1. 이후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2005. 3.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3, 2004. 7. 8.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 2004.02.12. (질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멸실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보존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44, 2004. 1. 7. (이○○)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 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3.귀 질의내용 중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는 붙임의 질의 회 신문[재삼46014-1398(1999. 7.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