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주회사 관련 주식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