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 등의 경우에도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보유기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 등의 경우에도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 부동산인 아파트가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어 (인명 사상자가 남)아파트 내부공사를 도배에서부터 난방, 도장, 목공, 전기 바닥재, 싱크대, 철거비등 전반적으로 화재 전 상태로 보수하여 살다가 양도하였을 경우 보수 공사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양도 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12.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12.30. 신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④ 삭 제 (2000.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 차익 계산 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83, 2005.03.14.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263, 1996.05.22.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1975, 2004.12.03. 【회신】 귀 질의 경우 분양아파트의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분양가액(옵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이하 분양가액이라 함”)에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 그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동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783, 1994. 3.22.)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