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제5항)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매매 ․ 경매 ․ 공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3호에서 예시 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 [ 회 신 ] |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의 기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 , 3호의 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같은 법」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 중소기업 A법인의 주주는 법인주주 갑(70%), 개인주주 을(30%) 이고 “갑”, “을”은 특수 관계일 때 을이 본인 지분 30%를 갑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은 어느 금액을 적용하는지 ? (참고사항) - “갑”은 특수 관계인 “병”으로부터 4개월 전에 A법인 주식 지분 10%를 상증법상 평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매수함. - 4개월 후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10,500원 - 최대주주 할증(15%)할 경우 12,075원 ○ 질의사항 아래의 어느 금액을 을의 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를 경우 시가를 병과 거래한 주당 10,000원 적용함. ②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한 12,075원을 적용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가. 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 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12.30. 단서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12.31. 제목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 【중소기업의 범위】 (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11, 2005.10.19. 【회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ㆍ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26, 2005.07.27.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2004.10.14. 【회신】 1.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 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귀하의 신고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