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불 충족시 과세됨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 황 - 2000. 9. 8. 1주택 A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 2003. 2.20. 새로운 주택 B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구주택(A)이 2003.10.16.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거주하다 2004. 6. 5. 신주택 B도 멸실하고 2005. 5. 3. 무주택인 상태에서 구주택(A)의 재건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였음. ○ 질 의 위 경우 구주택(A)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 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5.31. 개정) (구 법)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부 칙 (2005. 5.31. 대통령령 제18850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다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53, 2005.07.29. 【질의】 1993. 5.2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1평을 본인 소유로 취득하여 형제자매 5명이 함께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며 살았음. 그러다가 1994.10월 결혼을 하게 되어 출가하고 가족 4명은 그대로 그 주택에 살고 있었음. 그 후 2001. 6월에 기존아파트 재건축이 시행되어 신축아파트 배정을 받았으나, 사정이 어려워서 2004. 4. 6.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였음. 본인은 당해 재건축대상아파트외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남편 소유의 주택도 없음. 본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데, 혼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2년을 거주하지 못한 상태인데, 동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