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3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입니다. 귀 질의가 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 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 8. ○○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렸고 ② 2005. 7. 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질 의】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모친 앞으로 부과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부동산등기법 부칙)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2002. 3.30. 개정)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3.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2002. 3.30. 항번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2002. 3.30. 항번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002. 3.30. 항번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3.30.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979(1991. 7.10.) 1.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 대법93누517(1993.09.24.)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산-257, 2004.02.25.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동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재일46014-2695, 1996.12.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 표준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