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4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에는「상법」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라 상장법인인 A회사(특수 관계자가 최대주주이며 지분율은 30%임)는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회사(동일한 특수 관계자의 지분율 100%)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B회사의 주식 전부를 교환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시기 3. A 및 B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2001. 7.24. 신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2001. 7.24.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 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3.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2000. 12.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08, 2005.08.24. 【회신】 협회등록법인과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협회등록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고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이 아닌 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 시기는 상법 제360조 의 2 제2항 및 제360조의 3 제3항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날이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648, 2005.04.27.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 의 2 내지 제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26, 2005.07.27.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95, 2005.06.04. 【회신】 1.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