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 관계에 있는 두 법인(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가액은 “0”이상이고, 피 합병법인의 합병 전 1주당 가액은 “0”이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 30.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개정)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1999.12.31. 개정)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1999.12.31. 개정)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 원 이상 인 경우의 당해 이익(1999. 12.31.개정)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 가액(합병대가가 액면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0.12.29. 개정)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 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29. 개정)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2005. 8. 5.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4.12.31.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9, 2005. 6.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2005. 6.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이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372, 1999. 7.15.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2334, 1998.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