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의 범위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당사자 현황 처(갑)ㆍ남편 → 형제 ↓ 딸ㆍ남편(을, 조카사위) o 갑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주이고, 이외의 자는 A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갑이 을에게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과 을이 친족 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단서의 조문에 의하여 주주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은 갑의 남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의 범위를 적용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12.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12.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친족 (1999.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3. 12.30. 개정; 2005. 8. 5. 법명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193, 1995.05.06. 【질의】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시동생과 동서에게 시계를 선물하려 할 때 얼마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