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4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회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도정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2003.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요건 자본금은 25억 원이었고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26억 원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음. - 2004. 8.31. 자본금을 이월과세요건 자본금 25억원 보다 더 적은 16억 원으로 10억 원을 유상감자하고 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적용이 취소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6.󰡒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 재재산-203, 2004.02.13. 【회신】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 법률)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4팀-1445, 2004.09.16.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989, 2002.10.3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2. 1. 1. 현물 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월과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월과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이월과세적용신청서)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