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부상 임야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자기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업을 하고 있으며, ○○도 ○○시 ○○구 ○○동동에 거주하면서 같은 장소인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40,000㎡를 1975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포도나무 등을 직접 식재, 경작하여 오다가 그 중 일부인 12,000㎡를 2005년에 국책사업인 농업기반사업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부득이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양도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12.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1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 1999.12.0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 판례, 심 사례, 예규) | | ○ 서면4팀-1997,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520, 2005. 4. 4.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기타 증빙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며, 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은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33, 2005.03.2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가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