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명의의 재산을 조부사망 후에 손자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는 조부의 상속인 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1975년 12월 사망한 조부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7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손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당시에는 부친이 생존하여 대습상속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부친은 2005년 12월 사망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139,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사례1)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 등 8필지는 5대조의 재산으로 해방 후 재종조부(甲) 명의로 등기되어 5대조 선영에 봉제 및 성묘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작하면서 유지해오다가 甲은 사망하였고, 사망 후 양자를 입양하였으나 파양이 되었음. 갑은 자손이 없어 사망할 때인 1950년경부터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촌 을, 병에게 등기이전한 2006.9월(1966.5.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까지 을, 병이 묘소관리 및 봉제, 토지재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을, 병의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갑은 1950년경 사망당시 미혼이였으며 부모와 누이동생 3인중 2인이 사망한 상황이였고, 종중재산임을 확인할 객곽적인 증빙은 없음.
사례2)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는 정부수립전 북제주군 ○○면 ○○리에 거주하는 김○○ 소유로서 2006.9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을의 조부 정이 경작해 오다가 1951년 조부 정이 사망하자 대를 이어 손자인 을이 관리해 오다가 을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9월 등기이전하였음.(1968.1.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
(질의내용)
질의1) 사례1과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사례2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재종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재종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제종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410, 2006.10.11
【질의】
(사실관계)
o 증여자 : 조부(1994.7.15. 사망, 자녀 5명)
수증자 : 증여자의 손자(증여자의 자녀 모두 생존)
증여등기접수일 : 2006.6.28.(등기원인 : 1993.1.23. 증여)
증여재산가액 : 80백만원
o 증여등기는 증여자가 199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으로 2006.6.28. 소유권이전하였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의 할증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자가 1994년에 이미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시점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수증자의 부모에 대한 상속지분가액 16백만원과 삼촌이 받을 상속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을 합하여 21백만원으로 공제가능여부)
(쟁점사항)
증여세가 과세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6.6.28.) 현재 증여자가 생존하지 않음에도 할증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계약체결당사인 1993.1.23.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06.6.28.)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O 재삼46014-2904, 1997.12.10
【질의】
1. 증여재산내용
o 소재지 : 아산시 송악면 ○○리 193
o 지목 : 대지 면적 : 2,506㎡
2. 질의내용
가. 본인은 위 주소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위 소재지는 10년전에 정부에서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건물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는 장소임.
나. 1994. 11. 10자(등기접수일임) 송악면 ○○리 193번지 대 2,506㎡을 증여받았음.
위 부동산은 40년전에 작고하신 형 재산으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마을이장으로부터 권유받고 등기이전을 마쳤음.
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내문이 와서 보니 증여세 9,000,000원 납부하라는 내용을 보고 본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음.현재 위 부동산은 매매할려고 해도 민속마을로 묶여서 팔리지도 않으며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곳임.
라. 정부당국에서 민속마을에 대한 감면, 비과세 조항이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전통건조물보
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