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