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회신]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재건축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 미만의 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