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1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한 경우 확정 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을개발공사와 택지예정지구 내의 택지의 분양계약을 소득세법상 장기할부조건을 1994. 7. 5. 계약하고 1994.11. 5. 첫 회 부 불금을 지불한 후 수회에 걸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2.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3. 2.15. 병에게 양도하였음. - 갑은 위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음. - 그러나 위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시기가 1994.11.15.이 되어 단기양도에 따른 강제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님.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통하여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결정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13, 2005.04.22.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 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2120, 2005.11.09. 【회신】 1. 생략 2. 2004년도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2004년도에 이행한 경우 확정 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 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1364, 2003.08.25.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 신고 후 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