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음과 같이 연부연납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위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첫 회 연부금 납부일인 2002년 9월 25일을 사용수익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로 보아 취득시기로 한다. (을설) 잔금청산일인 2005년 1월 22일이 취득시기이다. < 취득경위 > - ○○구 ○○동 ○○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구청과 연부매수계약(2002. 9.25.부터 2011. 9.25.까지 10회 연납)을 체결하고 2002. 9.25. 1회 연부금 22,345,800원, 2005. 1.22. 나머지 연부금 201,112, 200원과 이자 19,699,190원 및 연체료 3,973,250원을 일시납부하고 2005. 1.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이들 토지는 ○○동 ○○번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주택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는바, 2002. 9.25. 이전(매매계약체결 이전) 기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 5,478,920원을 납부하고, 매매계약 이후에는 매수자가 사용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및 1회 연부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음. < 계약약정 조항 > 제2조 본 계약재산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본 재산의 전매양도 ② 본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③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삭 제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 2000.03.1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서면4팀-1791, 2004.11.04. 【질의】 (현황) o 매매물건 : ○○시 ○○구 ○○동○가 ○○번지 대 103.4㎡ o 사용수익일 : 매매물건은 국유지(국방부)이고 계약자(취득자)는 국유지 장기거주자임. o 계약내용 - 계약당사자 : 매도자 ; 국방부(국방부 용산 사업단장), 매수자 ; 질의자 - 계약일자 : 2000. 9.29. - 매매대금 : 85,977,100원 - 계약보증금 : 8,597,710원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및 납부일 : 1차 2000. 9월 8,597,710원(이자 0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차 2001. 9월 20,634,500원(이자 3,439,080원 포함) 3차 2002. 9월 19,774,730원(이자 2,579,310원 포함) 4차 2003. 9월 18,914,960원(이자 1,719,540원 포함) 5차 2004. 9월 18,055,190원(이자 859,770원 포함) (질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337, 1998.10.30. 【질의】 󰡒첫 회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를 계약 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할 것이지, 실지 대금의 지급사실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 ․ 재재산 46070-256(1997. 7.31.)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아니함. (검토의견) 〈갑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가 성립한 후 단순히 매수인 일방의 대금지급 변경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차익의 수정 등 업무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 장기할부조건외의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나 매수인 일방의 사정에 의한 대금지급 변경으로 장기할부조건이 되면 매도자의 양도시기가 변경되어 자진신고시기를 일실하는 등 법집행에 불합리가 있음. 〈을설〉󰡒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유) -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가 실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할부조건도 실지거래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 매수인의 일방에 의한 양도시기의 조정으로 양도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