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임원(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을 제외한다)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례 갑과 그 자녀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A회사의 “임원㉮”와 갑과 그 자녀가 30%이상 출자한 또 다른 B회사의 “임원㉯”는 K법인의 최대주주(“임원㉮”40%, “임원㉯” 60%)에 해당함. 단, A회사와 B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지 않았으며, “임 원㉮”와 “임원㉯”는 상기 이외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 질의내용 상기의 예에서 “임원㉮”가 자기소유의 K회사 주식지분 40%중 20%를 “임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 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 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 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 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 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 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 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836,2003.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임 원을 제외한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 현황(A,B,D,E는 타인관계임) - 주주A:42%(등기임원) - 주주B:30%(등기임원, 대표이사) - 주주C:12%(주주B와 특수관계임, 임원은 아님) - 주주D: 8%(사용인) - 주주E: 8%(등기임원) 주주 A가 주주 B와 D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A와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A와 D 및 E 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D와 E상호간에도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생략. 2.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 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 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