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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