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제41조의4 및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인지 및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 제41조의4 및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