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8년도에 발행된 특정채권(비실명채권)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면제, 상속세 및증여세 세무조사 면제등이 적용되는지에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002.3.30. 직제개정)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 46014-271, 2001.1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삼 46014-1340, 1999.07.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의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 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 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재산(상속)46014-685, 2000.06.05.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 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004.1.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제시하여 세무서장 등이 당해 채권의 이면에 특정채권 소지자로 확인해 준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아 소지(타인에게 보관시킨 경우 포함)하는 특정채권에 대해서는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상속․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상속인․수유자가 특정채권의 소지자로 세무서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1177, 2003.08.29. 귀 질의 1과 2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71 (2001.11.2), 재삼46014-1340(1999.07.09), 재산(상속)46014-685(2000.06.0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증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668,2004.06.0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