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 근로 복지 기금 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를 제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금 협의회 의결을 거쳐「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업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 라 함) 등을 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기금의 정관에 명시)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급받는 동 금품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 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 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139, 2003. 8.2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 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088, 2002. 8.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보조금이 20만원 미만으로서 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10년 이내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