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종전농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수용당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고자 함 -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할만한 마땅한 인근토지가 없어 고민하던 중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그 보상액으로 살수 있는 토지를 발견하였음 - 그러나 그 토지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밤나무가 전체면적의 80%를 덮고 있으며 이 밤나무를 제거하고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지로 만들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음 -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을 하여야 함 (질의사항) 1. 위의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 대토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경우 어떻게 경작을 하여야 자경한 것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1997. 4.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45,2004.10.28 1.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 동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대토하는 농지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805,1996.03.26 지적공부상 임야인 토지라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밤을 수확하기 위하여 밤나무를 식재하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