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상세내용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일부분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소득 중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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