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559 (2004.10. 5.), 서일 46014-11604 (2003.11.12.), 서일46014-10871 (2003. 7. 1.)】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순손익가치를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3. 순자산가치를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인소재지국의 관련법에 의한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5. 외국법인의 주식가치를 감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평가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559 (2004.1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 서일 46014-11604 (2003.11.1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871 (2003.7.1)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자가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