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출자한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주택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출자한 후 그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주택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전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5년경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매립을 추진하면서 갯벌에서 조개채취를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에게 관련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하지 못하는 대신 매립이 완료되면 1인당 50평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가격으로 불하해 준다는 약정을 맺음 10년간의 공사 끝에 매립이 완료되었고 2004.6월 인천시는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중 일부는 약정에 따라 보상대상 어민들에게 양도될 것임 인천시는 매립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목적상 넓은면적에 하나의 지번만을 부여하였고 어민들은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대행사인 갑은 어민들과 일일이 접촉하여 일정수의 어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동 어민들이 양도받은 토지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동의한 어민들에게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주겠다고 제의 갑은 실제 건축을 담당할 시공사인 을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정하고 시공사(을)의 공사비와 시행사(갑)의 용역대가는 주상복합건물의 완공후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동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게 됨 어민들은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민들간에도 어떠한 약정도 체결되지 않으며, 어민이 체결하는 유일한 계약은 개별적으로 갑, 을과 체결하는 계약서 뿐임 계약체결에 따라 각 어민들은 갑에게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하고 갑과 을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게되며, 계약체결 시점부터 신탁등기전까지 어민은 갑, 을외의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이전이나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동 토지의 양도시기 2. 양도된 토지의 범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 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656,2001.12.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