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된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농지를 상속개시 5년 전인 2001년에 상속인(피상속인의 자) 3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인인 상속인 3명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함. 관할세무서에서는 신고한 증여세 면제를 인정하여 현재 사후관리 중임. ○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을 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12.30. 개정) ②~④.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12.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2004.12.15.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3.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