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o 증조부, 조부를 모시고 있는 임야가 1975년 선친과 삼촌 2인으로 합유 등기되어 있음. 2004년도에 부친의 사망으로 현재 해당임야에 모셨음. o 민법 제271조 ~274조에 합유자의 합유물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므로 선부의 사망으로 해당임야에 대한 선친의 합유물권리는 자동소멸됨. o 상속인들은 해당임야에 대하여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음 ○ 질문내용 위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합유등기된 물건은 조합체로 재산의 지분이 없으며,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전부에 미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합유물의 권리가 자동소멸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는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재산이 아님. (을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전부에 미치므로 “합유물가액÷합유자수=” 산출한 가액이 아닌 합유물가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재산이다. (병설)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한 재산이라도 잔존합유자(삼촌)의 합유로 존속되므로 “합유물가액÷합유권자 수=?”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재산이다. (정설) 해당임야가 등기의 원인에 따라 호주상속자가 상속받지 못하고, 합유권자인 삼촌으로 자동승계되나, 삼촌도 증조부, 조부의 후손이고, 조상을 모시는 금양임야인 바, 호주 상속자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여도, 처음부터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비과세재산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12.31. 단서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12.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2004.10.01.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다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46014-366, 2000. 3.2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0, 2005.1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