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이 1988년에 ○○도 ○○시에 16평형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살다가 2000년 6월 현재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일시 1가구 2주택) 저는 2002년 6월까지 연립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지난 4월 연립주택을 매도 후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상담 중 연립주택이 2001년 5월에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되어 제가 매도한 연립주택이 일시 1가구 2주택에 의한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설명이 안되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 5월 재건축사업승인 후 제가 매도한 연립주택을 부동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분양권으로 보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현재 몇 세대는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연립주택을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졌고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저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2. 제가 매도한 연립주택을 분양권으로 본다면 양도 신고 시 기준시가/실제거래가 중 어떤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28, 2001. 1. 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의 기존상가를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2536, 1996.11.18. 【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53, 2005. 8.18.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