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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