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를 200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심2000서0552(2000. 9.26), 국심1997서1322(1997.12.24.)의 결정례(국세청장이 재일46014-103호(1997. 1. 21.)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방법을 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