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07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 및「같은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주택 비투기지역인 ○○구 소재 1주택 보유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후 기존주택 매도할 예정입니다. - 기존 ○○구 주택은 3년 보유를 하지 못하였고 2년 거주는 하였습니다. 또한 ○○구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입니다. 【질의】 위의 경우와 같이 2주택 중 관악구 소재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8. 생 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①~④ 생 략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3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 2004.10.15. 【회신】 1.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2.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군 ○○읍 ○○리에 소재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