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사항]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1999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의 구법 :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 15969호, 개정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 : 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93, 2004.02.12. 【회신】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